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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10 2013고단23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부고속도로 D휴게소의 판매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판매 직원인 피해자 E과 교제하여 오던 중, 2008. 4. 16.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차용한 후 이를 반환하지 못하게 되자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구에서 개최되는 ‘F 축제’의 스낵 코너를 운영하려면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금 2,000만원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반환받을 수 없는 장소대여비 1,5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위 장소대여비 1,500만원은 피고인이 전액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동업을 하는 G와 750만원씩 마련하기로 약정한 상태였으며, 위 스낵 코너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여부가 불명확하였고, 피고인은 재산과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기존의 차용금 2,500만원을 포함한 4,500만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백화점 근처에서 ‘F 축제’가 보름에서 한 달 정도 하는데 스낵 코너 1곳을 운영하려면 보증금 2,000만원이 필요하다. 보증금은 행사가 끝나면 반환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행사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행사가 끝나면 기존에 빌린 2,500만원과 함께 갚을 테니 2,000만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8.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증서, 각 차용증,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신용정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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