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833]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건물 5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피트니스 센터(이하, ‘위 피트니스센터’라 한다.)를 개업하여 운영하게 되었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임대보증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하였고, 기존부터 운영하고 있던 ‘C’ 수영점 피트니스 센터가 적자로 인하여 2015. 12.경 폐업하게 되었고, 위 피트니스센터의 회원들로부터 받은 금원은 위 폐업한 ‘C’ 수영점의 등록비 환불,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하던 축산업 관련 비용 지출 등으로 사용되어 위 피트니스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아, 2016. 3.경부터 월세와 직원 일부의 월급, 공과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위 피트니스센터를 계속하여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트니스센터 개업시부터 계속하여 1년, 6개월, 3개월 단위로 장기회원 등록 시 등록비를 대대적으로 할인해준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부 하는 방법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위 피트니스센터를 홍보하였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트니스센터를 계속하여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찾아온 고객들이 1년, 6개월, 3개월 단위의 장기회원으로 등록하더라도 위 회원들이 등록한 대로 1년, 6개월, 3개월 동안 계속하여 위 피트니스 센터를 이용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6. 4. 1.경 위 피트니스 센터의 경영사정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 고객인 피해자 D으로 하여금 6개월 장기이용 헬스 요금 36만 원을 카드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9. 13.경까지 총 63명의 회원들로부터 위 피트니스센터 이용대금으로 합계 33,582,000원을 결제하게 하고도 201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