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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5 2012고단220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D사업회(이하 ‘사업회’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2. 12. 10.경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큰돈을 벌어 주겠다. 바로 돈이 나온다”라고 말하여 2,000만원을 빌린 이후로 2002. 12. 28.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0만원을 빌렸다. 가.

피고인이 직접 편취한 범행 피고인은 2003. 1.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 기념사업이 있는데, 시청에서 땅을 기부해주면 도서관과 미술관을 지어 그 건물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거나 건설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빌린 돈을 갚겠다. 이 일을 해야 이제까지 빌려준 돈을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외에는 위 도서관 및 미술관 건립 사업을 추진할 자금이 전혀 없었고, 도서관 및 미술관 공사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지 5년이 지난 2007년 이후에야 착공되었고, 미술관 및 도서관 지하층 공사를 담당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에게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파산에 이르게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3. 1. 21.경부터 2009. 12. 15.경까지 25회에 걸쳐 합계 121,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G을 위한 범행 피고인은 2007. 1. 2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면서 G에 직접 돈을 빌려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에 2,000만원을 교부하게 하고, 2007. 2. 15.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에 800만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G에 돈을 빌려주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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