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11. 4. 4. 대전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21: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시 조치원읍 침 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죽림 리 자 이 아파트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옵티마 리 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취 높은 점 O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은 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O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