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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10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2. 4. 대전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2. 21:25 분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조치원읍 신흥 리 신흥사거리부터 같은 읍 남 리 효성 세종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음주 전과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 지 약 3개월 만에 면허 없이 음주 운전을 한 점, 운전 거리도 짧지 않은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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