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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 12. 18. 선고 2018가단112748 판결
지방세 법정기일보다 앞서는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여야 함[국패]
제목

지방세 법정기일보다 앞서는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여야 함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의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한 결과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대한민국이 배당받게 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사건

2018가단112748 부당이득금

원고

김XX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11.13

판결선고

2018.12.1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808,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AAA신용협동조합은 2012. 7. 19.경 소외 주식회사 BB(이후 주식회사 CC식품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통틀어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2. 7. 20.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OO시 OO면 OO리 000 공장용지 외 4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과 기계기구(이하 '이사건 피담보 물건'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638,000,000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OO등기소 접수 제2478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 산하 DD세무서는 소외 회사가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체납하자2013. 5. 21. 국세징수법(2013. 8. 29.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OO시는 소외 회사가 지방세를 체납하자2013. 7. 3. 지방세기본법(2013. 8. 13. 법률 제12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다. AAAA신용협동조합은 2016. 9. 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근저당권을 실행하고자 대구지방법원 2016타경OOOO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4. 4. 23. 2014타경OOOO호로 경매개시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6. 12. 12. AAAA신용협동조합은 소외 회사에 대한 자신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2016. 12. 13.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권리승계사실을 신고하였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산하 DD세무서장은 2017. 11. 24. 소외 회사의 취득세 등 국세 체납액 149,966,340원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고, OO시장은 2018. 2. 21. 소외 회사의 지방세 체납액 141,355,730원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

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8. 3. 22. 실제 배당할 금액 982,775,201원 중 ① OO시의 소외 회사에 대한 당해세채권 11,461,490원에 대하여 OO시에 제1순위로 배당하고, ②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법정기일이 2012. 7. 20.인 취득세채권 118,808,920원에 대하여 피고에게 2순위로 배당한 후, ③ 그 나머지 852,504,791원을 3순위로 원고에게 각 배당하였다(피고는 이미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1 내지 4호증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었음에도 피고가 118,808,920원을 배당받아 이를 부당이득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금원 상당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국세우선원칙에 따른 정당한 배당이라고 주장하면서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OO시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2012. 7. 20. OO시장에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신고를 하면서 취득세를 0원으로 신고한 사실, 이후 OO시는 소외 회사가 2년내 직접 사용하지 않아 감세요건이 안된다는 이유로 2013. 6. 7. 취득세69,633,420원에 대한 납부 결정 및 추징을 결정하고 고지서를 발송한 사실, 이에 따라 위 취득세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인 2013. 6. 7.임에도 OO시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하면서 법정기일을 2012. 7. 20.로 잘못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양수한 2012. 7. 20.자 근저당권이 OO시가 소외 회사에 부과한 취득세의 법정기일인 2013. 6. 7.보다 앞서 우선하므로 그에 반하여 원고보다 우선하여 피고에게 배당된 118,808,920원은 위법한 배당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18,808,9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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