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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11274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808,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B조합은 2012. 7. 19.경 소외 주식회사 C(이후 주식회사 D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통틀어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2. 7. 20.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영천시 E 공장용지 외 4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과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피담보 물건’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638,000,000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접수 제2478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 산하 경주세무서는 소외 회사가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체납하자 2013. 5. 21. 국세징수법(2013. 8. 29.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영천시는 소외 회사가 지방세를 체납하자 2013. 7. 3. 지방세기본법(2013. 8. 13. 법률 제12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다. B조합은 2016. 9. 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근저당권을 실행하고자 대구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4. 4. 23. G로 경매개시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6. 12. 12. B조합은 소외 회사에 대한 자신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2016. 12. 13.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권리승계사실을 신고하였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산하 경주세무서장은 2017. 11. 24. 소외 회사의 취득세 등 국세 체납액 149,966,340원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고, 영천시장은 2018. 2. 21. 소외 회사의 지방세 체납액 141,355,730원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

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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