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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08.1.15.선고 2007가단9138 판결
배당이의등
사건

2007가단9138 배당이의 등

원고

농협중앙회제십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대표자 이사 이보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순도

피고

1. 이○○

2. 문○○

3. 고○○

문이

5. 김○○

6. 이○○

7. 제주특별자치도

대표자 도지사 김태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오름

담당변호사 고성효

변론종결

2007. 12. 18 .

판결선고

2008. 1. 15 .

주문

1. 가.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한 소외 주식회사 진호주택과 피고 이○○ 사이 의 2005. 1. 25.자 임대차계약을 금 1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 나. 같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한 소외 주식회사 진호주택과 피고 문○○ 사이 의 2004. 12. 20.자 임대차계약을 금 1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 다. 같은 목록 기재 3 부동산에 관한 소외 주식회사 진호주택과 피고 고○○ 사이의 2004. 12. 30.자 임대차계약을 금 1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라. 같은 목록 기재 4 부동산에 관한 소외 주식회사 진호주택과 피고 문○○ 사이 의 2004. 12. 10.자 임대차계약을 금 1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 마 . 같은 목록 기재 5 부동산에 관한 소외 주식회사 진호주택과 피고 김○○ 사이 의 2004. 12. 15.자 임대차계약을 금 1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바 . 같은 목록 기재 6 부동산에 관한 소외 주식회사 진호주택과 피고 이○○ 사이의 2005. 1. 10.자 임대차계약을 금 1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한다 .

2. 제주지방법원 2005타경9106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7. 5. 4 .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 문○○, 고○○, 문○○, 김○○, 이○○에 대한 각 배당액 금 12,000,000원, 피고 제주특별자치도1)에 대한 배당액 금 22,444,149원 을 각 금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합계액 금 617,460,181원을 금 711,904,330원으 로 경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원고의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진호주택( 이하 '진호주택'이라고만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5. 5. 30. 제주지방법원 2005 타경9106호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그에 따라 2005. 6.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

(2) 한편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1항의 설시에 한하여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는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인 2005. 7. 15. 별지 목록 기재 1, 2, 4, 5, 6 부동산에 관 하여 압류등기(등기명의인은 제주세무서이다)를 경료하였다.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는 2005. 9. 15.로 정해졌는데, 피고는 그 이전인 2005. 9. 6. 진호주택의 취득세 체납액 56,148,270원(이하 '이 사건 1 취득 세'라 한다 )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

(4 ) 한편, 피고는 진호주택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인 제주지방법원 2005타경909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도 이 사건 1 취득세에 대하여 교부청 구를 하였는바, 위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2007. 2 . 23 .경 이 사건 1 취득세 체납액 56,148,270원 전부를 배당받았다 .

(5) 그런데 피고는 2007. 4. 16.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진호주택의 지방세 체납액 22,444,150원(이하 '이 사건 2 취득세'라 한다 ) 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는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07. 5. 4. 피고에 대하여 금 22,444,14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 ( 이하 '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6, 갑 4 , 5호증, 갑 7, 10호증, 갑 11호 증의 1 내지 3,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2 취득세에 대하여 교부 청구를 하였는바, 피고의 교부청구는 배당요구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배당요구의 총기 이전인 2005. 9. 6. 이 사건 1 취득세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한 바 있으며, 다른 경매절차인 2005타경9090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1 취득세를 전액 배당받은바 있으나 관계규정에 따라 충당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1 취득 세에 대하여 이 사건 2 취득세 만큼의 부족분이 발생하여 이 사건 2 취득세를 교부청 구한 것이므로 피고의 교부청구는 적법하다고 다툰다.

다. 판단,

(1) 일반론

지방세 등의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인데(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 등 참조),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와는 달리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 후에야 비로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조세채권의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하고 이를 해태한 경우에는 배당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대 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21154 판결 참조), 조세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교부청구한 경우에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교부청구하지 아니한 채권 부분까지 확장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 등 참조) .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① 위 인정사실 및 갑 7호증, 을 2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1 취 득세의 법정 기일은 2004. 3. 29 .이고 이 사건 2 취득세의 법정 기일은 2004. 3. 2. 로 이 사건 1, 2 취득세가 동일한 취득세라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2 취득세에 대한 교 부청구는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② 설령 피 고의 주장대로 동일한 취득세라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 i ) 피고가 2005타경9090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1 취득세 체납액 56,148,270원 전부를 배당받음으로써 피고의 진호주택에 대한 취득세 체납액 채권은 이미 소멸되어 피고는 더 이상 진호주택에 대 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를 상실하였으며2), ii ) 피고가 이 사건 1 취득 세 체납액 전부를 배당받은 후 이를 다른 조세채권에 충당한 후 부족분을 구하는 것이 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제에 있어서 교부청구하지 아니한 다른 조세채권을 주장하여 그에 대한 배당을 요구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교부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을 확장하는 것에 해당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 추어 피고의 교부청구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444,149원은 0원으로 경정되어 야 할 것이다.

라 . 소결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별지는 쟁쟁과 관련이 없으므로 생략함).

판사

이계정-

주석

1) 배당표상으로는 '제주시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2)피고는 이 사건 1 취득세를 배당받고도 이를 자체적으로 다른 채권에 충당하는 과정에서 부족분이 발생하여 이 사건 2 취득

세 교부청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그 전제에서 설시한 것이며, 원고는 피고가 다른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경우에 대

하여도 이를 배당이의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8.23. 선고 2007다2742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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