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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정4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사촌인 피해자 C( 여, 69세) 이 피고인의 지인들과 가깝게 지내는 것을 시기하던 중, 2017. 12. 29. 18:30 경 서울 성동구 D 빌라 201호에서 피해자 및 동네 사람들과 모여 놀다가 피해자에게 ‘ 얘기 좀 하자’ 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뺨을 때리고, 위 201호에서 나와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은 채 복도 계단 쪽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다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동네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도둑년 아! ”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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