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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7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5. 03. 19:10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북대 구 정문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덕진광장 쪽에서 신 정문 쪽으로 역주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법하게 면허를 취득한 후 중앙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으로 역주행하던 중 도로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의 왼쪽 발목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킬레스건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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