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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9022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중계무역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중국으로부터 건고추를 밀수입하기로 G과 공모한 후, G은 중국에서 건고추를 수입하였다가 베트남으로 반송하는 것처럼 세관 신고한 후 이를 밀수입할 수 있도록 피고인들에게 차량 준비 등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는 그 지시에 따라 수입된 건고추가 컨테이너 화물차에 실린 채 보세창고에서 반송수출 신고된 선적지까지 이동하는 도중 컨테이너 내부에 실은 건고추를 빼돌려 운반할 있도록 지게차 및 화물차를 수배하여 사전에 약속된 밀수장소에 대기시켜 이를 운반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건고추 수입업체를 설립하여 그 업체 명의로 건고추를 수입한 후 밀수장소까지 컨테이너 화물차의 이동을 감시하고, 피고인 C는 컨테이너 화물차 운전사로서 반송수출 신고된 건고추를 선적지가 아닌 밀수장소까지 이동시킨 후 컨테이너에서 건고추를 빼내어 밀수한 이후 두루마리 화장지나 생수통을 대신 집어넣고 선적지항으로 이동시킨 후 이를 베트남 등지로 수출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관세법위반 피고인 B은 2014. 10. 15.경 부산 중구에 있는 부산항에서 자신의 명의로 설립된 H 명의로 중국으로부터 건고추 24톤 시가 147,600,000원 상당을 수입하여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J창고에 보관시켰다가 같은 달 28. 부산세관에 베트남으로 반송수출 신고하였고, 피고인 C는 G의 지시에 따라 위 보세창고에서 건고추 24톤을 컨테이너 화물차에 옮겨 실은 후 선적지인 부산항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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