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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3.29 2017가합201184
가지급금등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6,735,5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9.부터 2018. 3. 2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통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총부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3. 7. 25.경 원고의 대표이사로 선임되면서 대표이사와 총부부장의 직을 겸하였고, 2015. 2. 12.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되면서 총무부장 직에서 물러났다.

다. 원고는 2016. 9. 1.경 이사회 결의로 피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가지급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1) 관련법리 상법 제398조에서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를 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 나아가 주주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회사와 이사 사이에 이해가 충돌될 염려가 있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금전대여행위는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55808 판결).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5. 12. 28. 11,000,000원, 2016. 2. 12. 15,000,000원, 2016. 3. 22. 15,000,000원을 원고로부터 가지급금 명목으로 차용하면서 그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거래는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에 기초하여 원고의 자금을 피고 본인에게 대여한 것으로서 원고와 그 이사인 피고 사이에 이해가 충돌될 염려가 있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에 관하여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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