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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7 2014가단6060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툼 없는 사실)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C(2013. 11. 12. 사임하였다)와 피고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원율에 촉탁하여 2009. 7. 7. “C는 2009. 4. 20. 피고로부터 1,4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09. 10. 21., 이자 연 4.5%, 지연손해금 연 5%로 정하여 차용하고, 원고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한다. C와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락한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C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하면서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하였다. 2) 이 사건 연대보증은 원고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자기거래행위인데, 원고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고, 피고는 이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

(①주장). 3) 이 사건 연대보증은 C가 원고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개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고, 피고는 C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②주장). 4) 따라서 이 사건 연대보증은 원고에 대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1 ①주장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대표이사 개인을 위하여 그의 개인 채권자인 제3자와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이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 해도,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그 거래상대방이 위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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