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단체 구회장으로서 D회원인 E으로부터 그 후배인 피해자 F(40세)가 중랑구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니 잘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를 소개받은 사실이 있었다.
1. 피고인은 2014. 4. 15. 13:0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2층에 있는 C단체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마신 술값을 모두 지급하지 않는 등 피고인을 제대로 접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접대를 이런 식으로 해, 내가 누구인지 몰라, 니네가 알아서 해결해”라고 큰소리를 쳐 만일 피해자가 위 술값 미수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이나 피해자 주위 사람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2. 18:0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의원에 찾아가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대로 접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내가 누구인지 모르느냐, 이 병원 가만두지 않겠다, 넌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내게 수치심을 준 것에 대해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 동생들을 불렀으니 병원 이사장과 병원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큰소리를 침으로써 피해자와 피해자의 병원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K, L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부분
1. F, K,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