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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10.19 2017가단169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149,4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경공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조경식재공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3.경 피고와 청도 군불로 지방도로 공사 중 조경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총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64,340,000원이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공사대금 중 68,190,539원을 지급받았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96,149,461원(= 164,340,000원 - 68,190,53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7. 2. 13. 원고의 A에게 데크공사 명목으로 3,850,000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의 변제를 위해 원고 또는 원고의 직원에게 3,85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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