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75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 21:36경 인천 남동구 B 앞 이면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이동 중이던 순찰차를 발견하고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순찰차 바퀴 앞에 자신의 발을 수회 들이밀어 순찰차 이동을 방해하고,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순찰차를 뒤따라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를 배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피고인의 반성,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