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는바, 이 사건 형은 감면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량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5. 14.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2번, 실형 선고(위 누범전과)를 1번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