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9 2012노40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평소 생활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비록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과 비슷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