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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17 2015고단1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7. 01:30경 구미시 산호대로 25길 5 앞길에서부터 구미시 비산로 5안길 5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11년에는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로,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주취정도도 모두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언행 및 보행 상태는 모두 양호하였고, 야기한 사고도 종전과 같이 주차된 차량을 충돌한 것이며, 이번에는 사고 후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부친이 암투병 중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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