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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6. 5. 11. 선고 75나207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2),175]
판시사항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신청과 시효중단

판결요지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신청을 한 것은 민법 174조 소정의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최고에 해당하고 위 신청에 대하여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것에 해당하고 그 경우 민법 174조 소정의 6개월의 기간은 위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진행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1) 원판결의 피고의 각 패소부분중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70,000원 및 이에 대한 1967.1.1. 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2에게 금 180,000원 및 이에 대한 1967.9.27. 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각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10분하여 그 9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당심에서 청구취지 변경)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3,000,000원과 이에 대한 1967.1.1. 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2에게 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7.9.27. 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19(등기부등본) 동 제3,4호증(각 판결),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3호증(확정증명)의 기재와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별지목록기재의 각 토지는 일제시 조선총독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토지인데 8.15해방과 더불어 피고 소유의 국유재산이 되었다가 그중 별지목록 기재 1 내지 6기재의 토지는 소외 1 명의로, 같은목록 7 내지 12,17 기재의 각 토지는 소외 2 명의로, 같은목록 13 내지 16,19기재의 각 토지는 소외 3 명의로, 같은목록 18 기재의 토지는 소외 4 명의로 각각 농지분배에 따른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후 같은목록 17 내지 19 기재의 각 토지는 소외 5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던 사실, 이어 원고 1은 1966.11.11. 위 같은목록 1 내지 16기재의 각 토지에 관하여 그 각 명의자들인 소외 1, 2, 3 등으로 부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같은해 12.31. 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 2는 1967.9.26. 소외 5로 부터 위 같은목록 17 내지 19기재의 각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같은달 29.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사실, 그런데 원고들이 각 매수한 위 각 토지등은 원래 피고소유인 국유재산으로서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로서 분배처분이 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6, 4와 피고산하 부산진구청 산업과소속 지방행정서기로서 국가사무인 농지분배사무를 담당 취급하던 소외 7 등의 공모하여 1966.9. 하순경 마치 앞서본 소외인등이 각각 이를 농지로서 분배받아 그 상환을 완료한 것 같이 상환대장등 관계문서를 위조하여 그 위조된 문서 등에 기하여 동인들 명의에로 상환완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것이므로 이를 뒤늦게 안 피고는 1968.4.30.경 피고 명의로 있던 별지목록기재의 각 토지등을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을 넘겨간 위 소외인등과 그중 일부를 재차 매수한 소외 5 및 원고들 모두들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68가1331호 로서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 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1968.8.21. 위 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에 의한 위 소외인들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고, 그로부터 전전 취득한 소외 5 및 원고들 명의의 각 등기도 역시 무효이라는 취지로 피고(그 사건의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이어 위 판결은 같은해 9.14. 패소자 등의 항소없이 확정되므로서 1970.7.8.에 이르러 원고들 명의의 위 각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말소되어 피고에게로 돌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들이 매수한 위 각 토지등의 피고로 부터 적법히 농지로서 분배받아 위 각 소외인들 및 소외 5 명의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각 그 등기가 정당한 것으로 믿고 이를 매수하였다가 위와 같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채 각 말소된 결과에 이르러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은 손해는 앞서본 소외인등과 피고산하 공무원인 소외 7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로서는 불법행위자들인 위 소외인등 및 소외 7 개인에게는 물론이고 소외 7이 위와 같은 국가 사무인 농지분배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것을 들어 피고에게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 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등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한 원고들이 각각 매수한 앞서 인정한 각 토지등이 적법하게 농지로서 분배된 것으로 믿고 매매계약 당시에 지출된 토지매수대금이 이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 관계에 있는 손해액이라고 할 것인바, 환송전 당신증인 소외 8, 9가 증언에 의하여 보면, 원고 1은 1966.11.10. 앞서본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각 토지 등을 소외 10으로 부터 매수하고(당시 동인은 공부상 소유명의자는 아니었으나 중간 생략으로 넘겨 주었다) 그 대금으로 금 1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2는 1967.9.26. 소외 5로 부터 앞서본 토지를 대금 4,000,000원으로 매수하여 그 대금 전부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그런데 피고 소송수행자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에서 본바와 같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자들인 원고등이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 등의 이건 소송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적어도 앞서본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의 판결이 확정된 1968.9.14.에는 이를 알았다고 볼 것이며,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2(배상결정 통지서, 배상결정서),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4호증(접수증명원)의 각 기재내용과 당사자변론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1971.5.27. 국가배상법 소정절차에 따라 이 사건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에 관하여 그 배상신청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무부 배상심의위원회는 동 신청을 심의한 끝에 그해 10.1.에서야 이를 이유없다고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건 손해배상의 청구소송을 1972.3.30.자로 제기하였음은 이건 소송기록상 명백하다고 하겠는바, 이와 같이 피고에 대한 이건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원고들이 그 손해 및 가해들이 안 날인 위 인정의 1968.9.14.부터 3년후인 1971.9.13.에 만료되다고 하겠으나 원고들이 위 시효완성 이전인 1971.5.27.에 피고에게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신청을 한 것은 민법 제174조 소정의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최고에 해당하다고 하겠고, 이러한 최고에 대하여 국가배상심위원회가 위 신청에 대하여 심의하여 결정할 때까지는 피고는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민법 제174조 소정의 6개월의 기간은 위 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함이 상당하므로 이건과 같이 원고들이 1971.10.8.에 이르러서야 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받고서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 1972.3.30. 이건 소송을 제기함으로서 이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이건 소송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1972.3.30. 원심 접수의 소장에서 원고들이 이건 불법행위로 입은 위 인정의 손해중, 원고 1은 그 일부인 금 300,000원을, 원고 2는 그 일부인 금 200,000원을 청구하였다가 1972.10.17.에 이르러 그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청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이건과 같이 청구가 가분채권인 경우에 그 배상청구권자인 원고들이 일부의 청구를 한후 청구를 확장 하였다면, 그 확장한 부분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청구를 확장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위 인정과 같이 원고들이 이건 소로서 당초에 청구한 각 일부만은 그때에 시효중단이 된다고 보겠으나 그 나머지 부분인 앞서본 확장 부분은 앞서본 국가배상심의회의 결정일로 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청구한 것이므로 그 부분에 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그 확장한 손해배상의 청구부분은 원고들에게 그 자중 액수의 그 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하겠다.

(3) 피고 소송수행자는 설사 피고가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는 이건 토지 등을 매수함에 있어서 상당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사실조회통보)의 기재와 원심 검증결과 및 당심증인 소외 11의 증언과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별지목록기재의 각 토지는 부산시 부산진구 범전동에 있는 주한미군부대 기지사령부인 속칭 "미하야리야"부대의 영내에 있는 군용지로서 동 부대는 6.25사변 발발직후인 1950.8.21. 부터 지금까지 동 미군부대의 병영으로 계속 사용되어 왔으며, 그 부대 주변에는 철조망이 여러겹으로 둘러쳐져 있어 민간인들의 출입등이 제한되어 왔음은 물론 6.25사변 훨씬 이후인 1966년경에는 농경지로서 분배할 수 없는 토지인 것을 알아차리기에 어렵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고들은 그들이 매수한 이건 토지 등의 현장에도 임하여 보지 아니한채 다만 이를 금전융통을 위한 담보물로 사용할 목적으로 상당히 고가인 것을 만연히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그렇다면 이건 손해의 발생에 있어서 원고들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과실이 피고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는 아니고 다만 이건 피고의 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 그 대금지급액수의 일부인 원고 1, 청구의 위 금 300,000원중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그중 금 270,000원과 원고 2 청구의 금 200,000원중에서 그 과실을 참작하여 그중 금 18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청구하는 바에 따른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4) 그러하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당원과 그 결론을 일부 달리하므로 그 부분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여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 , 제96조 를 각 적용하여 이를 정하고, 가집행의 선고는 부당하므로 이를 부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박정서 안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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