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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7 2014고단440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건물 308호에 있는 ‘D’ PC방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5.경 위 PC방을 개점하면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9,750만 원 상당의 PC 세트 및 모니터에 대한 리스계약(리스기간 30개월)을 체결하고 그 무렵 PC 50세트, 모니터 50대를 인도받아 위 PC방에 설치한 후 PC방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리스물건인 PC 50세트, 모니터 50대를 보관하던 중, 2014. 6. 내지 7.경 위 PC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7,000만 원 상당의 E리조트 회원권을 받고 위 리스물건을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리스물건 9,75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사본, 리스계약 명세표, 각 리스견적서, 인수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채권액 계산 내역

1. 매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리스물건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경우 피해자가 그 가치를 너무 낮게 산정하여 손해가 크기 때문에 리스대금을 갚기 위해 리조트 회원권과 리스물건을 교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작 그 리조트회원권을 판매한 자가 누구인지, 그 리조트회원권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 하는 데다가, 피고인 스스로 인기가 없어 현금화가 되지 않는다는 회원권을 받고 상당한 가치가 있는 리스물건을 양도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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