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2012. 5. 31. 11:39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PC방에서, 대구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이 채권자 주식회사 엘페씨렌탈의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2카단 4158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유체동산점유이전및처분금지가처분 결정문에 의하여 위 장소에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 본체 24대, 모니터 53대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위 물건에 관하여 양도, 질권설정 기타의 처분행위를 하거나, 그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유체동산점유이전및처분금지가처분 공시를 하였는 바, 그럼에도 같은 해 11. 20.경 같은 장소에서 위 물건들을 E에게 매도한 후 이를 점유케 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위 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2. 6.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컴퓨터 본체 53대를 렌탈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 본체 24대, 모니터 53대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위 회사가 렌탈료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1. 20.경 E에게 위 컴퓨터 본체 24대, 모니터 53대 등을 포함하여 PC방 전체를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밀린 렌탈료 7,972,70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1. 유체동산가처분조서
1. 대구지방법원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