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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4가단13218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⑴ 보험사업자인 원고는 피보험자인 소외 아이에스동서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와 국내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회사는 2013. 4. 8. 피고에게 울산 중구 C 아파트 신축공사 중 호이스트 설치 및 해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1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주었다.

⑵ 소외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은 2014. 2. 23. 08:10경 위 아파트 109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층에서 추락한 안전문펜스(가로1m, 세로 1.58m, 무게 10kg ) 1개를 머리에 맞아 두부손상으로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다.

⑶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가동년한 초과로 일실수입은 인정되지 않지만 망인 과실 25% 공제한 위자료로 51,000,000원[=60,000,000원 × {1-(0.6 × 25%)}]이 산정되었다며 위 책임보험계약에 따라 2014. 5. 30. 피해자측에게 보험금으로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소외회사로부터 도급받은 호이스트 리프트카 안전휀스철거공사 중 발생한 것으로 피고에게는 우선 상부와 하부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도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은 등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고, 또한 피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 운영의 철구조물 수리업체인 E에 이 사건 공사 중 ‘건설용 리프트 해체공사’를 하도급주었다고 하더라도 이 하도급계약은 소외회사의 동의 없이 체결된 전형적인 노무도급계약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이 있다며, 소외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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