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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4.08 2014고단1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02:30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구례포 부근 '서해에서아침을' 펜션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반계리 소재 닷개저수지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5회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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