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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84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9. 22:0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출발하여 화성 시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서울 방면 384km 지점까지 약 10km B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2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00%에 이르러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장소는 고속도로로 대형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고, 피고인은 급기야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타이어가 손상되는 등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켰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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