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뉴포터 초장축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18:15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황촌1리 성신제일교회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원북 방면에서 학암포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 옆 공터에 쌓여 있는 장작더미를 위 화물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5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8번 중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충남 태안군 원북면 황촌1리 성신제일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뉴포터 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