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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0.07 2015고단7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04:40경 태안군 원북면 반계리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주차장에서부터 태안군 원북면 태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7%로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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