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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8.13 2013고정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1. 18:05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반계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슈퍼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 B 코란도 밴 화물차량을 태안군 원북면 이곡리에 있는 C가 부근 까지 약 80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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