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 중 2019. 8. 22.부터 각 월 5,54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지급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형제지간으로, 아버지인 L이 2017. 3. 20. 사망하자 공동으로 L(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2017. 5. 24.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17. 3. 20.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은 2016.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를 맡겼고, 피고는 그 즈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3 감정도 제2호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5.3㎡(이하 ‘2층 주인세대’라고 한다)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관리해오고 있었다.
다. 망인의 사망 이후 원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점유관리를 계속하자, 원고 A, B, D은 2017. 6.경 원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관계 및 건물의 보존행위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단, 부동산매매와 근저당설정 등은 제외함)’을 위임하였고, 원고 C는 2017. 6. 14. 주식회사 M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의 관리업무를 관리대행비 월 1,500,000원에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2019. 8. 22.부터의 각 월 5,54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지급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은 피고가 현재 별지4 임대차 현황표 기재 각 호실 중 피고가 직접 점유하는 G호, F호, 2층 주인세대 및 원고들이 관리를 개시한 H호, I호, J호, K호를 제외한 나머지 호실을 무단으로 임대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2019. 1. 1.부터 피고가 위 각 호실의 관리를 원고들에게 이전할 때까지 각 월 5,546,000원 = 월 임대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