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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38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30. 23:22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 화성시 병점중앙로169번길 10에 있는 화남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화남아파트 사거리에 이르러 롯데시네마에서 병점고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C 투스카니 차량의 뒷부분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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