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2 2015가단16273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24,446원과 그 중,
가. 19,344,531원에 대하여는 2014. 12. 13.부터 2015. 3. 2...
이유
갑1호증 내지 갑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원리금 합계 26,124,446원과 그 중 신용대출금 19,344,531원에 대하여는 원리금 산정 기준일 다음 날인 2014. 12.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3. 2.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5%, 신용카드대금 6,078,749원에 대하여는 원리금 산정 기준일 다음 날인 2014. 12.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3. 2.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5%, 각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