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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6.14 2016고단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7. 31.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 21:00 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0600% 의 술에 취한 채로 강원 평창군 진부면 하진 부리에 있는 ‘ 축협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상진 부리에 있는 가우 삼거리 6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반 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같은 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고 피고인이 법원에서 4 차례에 걸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 운전의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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