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6. 1. 8. 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해사실의 주요부분에 대해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객관적인 정황과도 부합하여, 이 부분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8. 저녁 무렵 회식이 끝난 피해자를 차에 태워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모텔에 데리고 간 후 이야기 좀 하자는 피해자에게 “ 됐다.
옷 벗고 빨리 씻어라.
니 동영상 때문에 억지로 내 만나주는 거 알고 있다.
니 직장에 다 알리고, 니는 쪽팔려 봐야 한다.
다 터뜨리고 끝내자. ”라고 말하여 이전에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과 불륜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하거나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만이 있을 뿐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여러모로 신빙성이 떨어지고 결국 그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관하여 경찰에서 2회 진술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 피해자는 2015. 12. 17.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빼앗겼고, 다음 날인 2015. 12. 18. 저녁에 피고인의 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