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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1.26 2016노493
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6. 1. 8. 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해사실의 주요부분에 대해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객관적인 정황과도 부합하여, 이 부분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8. 저녁 무렵 회식이 끝난 피해자를 차에 태워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모텔에 데리고 간 후 이야기 좀 하자는 피해자에게 “ 됐다.

옷 벗고 빨리 씻어라.

니 동영상 때문에 억지로 내 만나주는 거 알고 있다.

니 직장에 다 알리고, 니는 쪽팔려 봐야 한다.

다 터뜨리고 끝내자. ”라고 말하여 이전에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과 불륜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하거나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만이 있을 뿐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여러모로 신빙성이 떨어지고 결국 그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관하여 경찰에서 2회 진술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 피해자는 2015. 12. 17.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빼앗겼고, 다음 날인 2015. 12. 18. 저녁에 피고인의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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