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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1.17 2016노316
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검사가 제출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인정한 판시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 또한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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