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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8.16 2018노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는 피해사실의 핵심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해자 및 피해 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은 G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 하다고 단 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선고유예(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결 문의 ‘ 무죄부분

2.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 고하였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

또 한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도 없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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