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21 2015고정105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년 4월 초순경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년 4월 초순 불상일 14:00경 책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종이가방을 준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397-55 영광도서에 들어감으로써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서점 직원들의 감시를 피하여 시가 45,000원인 ‘프라임 영어사전’, 시가 35,000원인 ‘제국’ 및 시가 19,800원인 ‘자랑스러운 안중근 의사 이야기’를 종이가방에 담아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년 4월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5년 4월 중순 불상일 17: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마트 4층 피해자 D 운영의 열쇠 수리판매점에서, 위 피해자의 부재를 틈 타 진열돼 있던 시가 합계 88,500원인 열쇠고리 15개 및 시가 합계 6,000원인 다용도 스트랩 6개를 자신의 점퍼주머니에 넣어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2015. 5. 5.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5. 5. 17:40경 책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종이가방을 준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 1495 신세계백화점 5층 교보문고에 들어감으로써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서점 직원들의 감시를 피하여 시가 14,800원인 ‘코레아 우리’를 비롯하여 시가 합계 278,300원인 책 8권을 종이가방에 담아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피해품 현장 회수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압수품 사진첨부에 대한)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포함)

1. 영수증(증거기록 제24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