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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22 2016가합5109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044,547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21.부터 2018. 2. 22.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발주자 수급인 (하도급인) 하수급인 (재하도급인) 재하수급인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변경전 : E 주식회사) 피고 원고 F 주식회사

가. 이 사건과 관련된 회사의 관계는 아래 표와 같다

(이하에서는 각 회사에 대한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나.

피고는 2015. 2. 9. C이 발주한 ‘G공사’의 수급인인 D으로부터 위 공사 중 배관덕트 설치공사를 공사기간 2015. 2. 9.부터 2015. 6. 30.(이후 2015. 10. 31.로 연장되었다)까지, 공사대금 3,592,436,454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은 다음, 그 무렵 원고에게 위 배관덕트 설치공사 전부를 동일한 공사기간, 공사대금 3,232,350,000원(선급금 없음, 공사대금의 90%인 중도금은 사업주로부터 피고 기성 입금 후 3영업일 이내에, 공사대금의 10%인 잔금은 준공/인허가 완료 후 익월 말 이내에 각 지급), 노무비 등은 피고가 직불처리하는 것으로 정하여 재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5. 4. 10.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3,187,800, 0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원고는 위 계약에 따른 공사(이하 ‘이 사건 ①공사’라고 한다)를 모두 완료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추가공사 Replacement, 이하 이 사건 ②공사'라고 한다

)를 시행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와 D은 피고가 F에 재하도급한 공사 부분(Fire Proofing 을 포함하여, 그들의 하도급계약 공사대금을 909,636,312원 증액하여 4,502,072,766원으로 변경하였다.

마. 또한 이 사건 ①, ②공사와 별개로 원고는 D의 지시에 따라 또 다른 추가공사 이하 ‘이 사건 ③공사’라고 하고, 위 공사들을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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