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와 친삼촌 관계에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던 2007. 여름경 서울시 영등포구 D연립 B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벨을 누르고, 피해자가 할머니 E인 것으로 착각하여 대문을 열자 집 안으로 들어가 집 안에 다른 가족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당시 11세)의 팔을 잡아 그 곳 거실 바닥에 깔려 있는 카펫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 팔목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옷을 입은 채로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마치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파자마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약 5분간 비벼 추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급하게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부엌으로 가 피고인이 들어오기 전에 만들고 있던 오므라이스를 만들고 있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위 부엌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큰 식칼을 빼앗아 들고 ’내가 사시미로 죽으려고 해 봤는데 안 죽더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만든 오므라이스를 피해자에게 먹게 한 다음 그 곳 거실에 누워 티비를 켜고 피해자에게 옆에 누우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부근에 선 채로 싫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다시 일어나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겁을 먹고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강제로 피고인의 옆에 눕힌 다음 왼쪽 팔을 피해자의 목 뒤로 넣어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붙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배를 주물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