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20 2018고단10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9. 20:37 경 여주 시 가 남 읍 가 남로 320-21에 있는 트리니 티 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평 2길 68에 있는 꽃 누리하우스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3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 ( 순 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는 점, 음주 수치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