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 16:25 경 울산 울주군 범서 읍 백천 2길 22-11에 있는 물 탄 골 앞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 읍 대동 길 21에 있는 문수에 시 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과가 4회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마지막 전과가 9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