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05 2017고단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8. 18:45 경 평택시 신대동에 있는 우미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50 경 평택시 잔 다리 2길 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31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 운전으로 가로등을 손괴하는 등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등
2.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1회 (2014 년 벌금) 뿐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3. 위 각 정상에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를 부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