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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7.08 2015누1265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2면 제6, 7행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주식회사 C(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16. 3. 15. 참가인을 흡수합병하여 참가인의 지위가 되었으나, 이하에서는 구분의 편의상 참가인이 아닌 ‘C’라고 칭하기로 한다)”로, 제5면 아래로부터 제4행의 “‘정년퇴직자 재채용 처우기준’”을 “‘정년퇴직자 재채용 처우기준‘(이하 ’이 사건 처우기준‘이라 한다)”로 각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 제3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6행 “갑 제1, 2, 4, 5호증,” 다음에 “갑 제29호증,”을 추가한다.

“라. 한편 참가인은 당심 소송 도중인 2016. 3. 15. C에 흡수합병되었다.”

다. 제1심판결 제4면 제2행의 “이 사건 인사명령”을 “이 사건 퇴직명령”으로, 제6면 제5행, 제7면 제1행, 제6행의 각 ‘증인’을 각 ‘제1심 증인’으로, 제7면 제1행의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각 고쳐 쓴다. 라.

제1심판결 제6면 제6행의 “각 증언” 다음에 “, 당심 증인 J의 증언과 당심 증인 K의 서면 증언”을 추가한다.

마. 제1심판결 제7면 제9, 10행의 “2011. 1. 1.자로 이미 정년 연장이 이루어진 C 신분이었던 원고가 그렇지 아니한 참가인으로 전적한 것이 다소 의문이나,”를 "당시 C의 인사팀장이었던 K는 당심에서 '원고는 1986년 3월 C 입사자로 2009년까지 팀장보임을 못했기 때문에 신설회사에서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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