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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20 2018나2064239
미지급 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면 12행부터 제6면 두 번째 표 아래 제2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금형비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6면 두 번째 표 아래 제4행부터 제11면 제16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7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가) 이 사건 각 개발계약서(갑 제2호증)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C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형비 청구는 이유 없다.

」 제7면 제6행의 “가)”를 “나)”로 고쳐 쓴다. 제7면 제13행의 “나)”를 “다)”로 고쳐 쓴다. 제7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형비는 이 사건 각 개발계약 제9조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물품대금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공제할 금액은 2011년과 2012년의 납품수량 64,001개에 대한 개당 1,260원의 합계 80,641,260원(= 64,001 × 1,260)과 2013년부터 2015. 12.까지의 납품수량 36,466개에 대한 개당 1,000원의 합계 36,466,000원(= 36,466 × 1,000)으로 총 117,107,260원(= 80,641,260원 36,466,000원 이 되는바, 위 공제할 금액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형비용 합계 10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금형비용으로 지급할 금액이 없게 된다.

나. 이 사건 각 개발계약서의 당사자가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C인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각 개발계약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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