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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21 2015노135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 강릉시 D 임야 38,846㎡( 이하 ‘ 강릉시 임야’ 라 한다 )에 채권 최고액 7,000만 원의 2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강릉시 임야에는 채권 최고액 2억 1,0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지만, 당시 시세가 약 3억 1,000만 원이었고, 경매 절차에서 감정 평가액이 299,345,200원으로 평가 되었으며, 2억 7,900만 원에 낙찰되어 피해자가 64,990,782원을 배당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강릉시 D 임야 38,876㎡에 대해 위 임야의 이전 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서 미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으나, 이후 전 소유자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위 임야의 대부분이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여 있어 실제 임야의 감정 가가 1억 2,500만 원에 불과 하고 이미 채권 최고액 2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 소유로 되어 있는 청주시 상당구 E 대지 553㎡에 대해 청주시에서 한옥마을로 지정하고자 하는 계획이 애초부터 없었고 위 부동산의 감정 가도 7,820만 원에 불과한 반면, 위 부동산에 대해 이미 채권 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위 부동산들의 담보가치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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