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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1 2016노706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비교적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경매 방해죄는 경매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선의의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기록 상 포 천시 G 임야에 대한 임의 경매가 3회에 걸쳐 유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감정 평가액이 약 4억 3,200만 원이고 채권 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1 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위 임야의 임의 경매 절차에서 피고인이 피 담보채권 액 합계 1억 3,000만원의 유치권을 신고함으로써 위 임야의 유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수십 회의 범죄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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