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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0 2014고단33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4. 2. 12.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4 고단 3317』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체인 ‘( 주 )C’ 의 대표로, 2010. 4. 초 순경 위 회사의 직원인 D의 소개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피해자 E, F 부부를 알게 되었다.

1. 2010. 4. 19. 경 사기 피고인은 2010. 4. 19. 경 서울 강남구 G 건물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 회사 소유의 경기 여주시 H 토지가 있는데 곧 여주 역이 들어서는 등 투자가치가 매우 높으니 이 부동산을 매 수해 라 ”라고 말하고, 위 토지가 분할되어 소유권이 정리되어 있는 부분만 나타난 등기부 초본( 지분 취득 이력) 을 보여주며 이 토지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 같이 행동하며 토지 매수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 1. 29. 이미 이 토지에는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 최고액 2억 3,4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 로 하여금 하자가 없는 토지를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즉시 1,368만 원, 2010. 5. 12. 경 1억 원 합계 1억 1,368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0. 10. 4. 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0. 4.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경기 여주시 I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 7. 30. 이미 이 토지에는 J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 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 로 하여금 하자가 없는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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