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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5나6932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7,071,231원 및 그 중 20,000...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1심에서 신한카드, 국민카드, 예스캐피탈로부터 양수한 채권들과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각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한 청구만 기각하고, 나머지 채권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02. 10. 18. 인터넷을 통하여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고, 그 지연손해율은 연 17% 이상이다.

나.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13. 7. 5. 피고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5. 4. 9.까지 이 사건 채권의 원금은 20,000,000원이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17,071,231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4,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7,071,231원(20,000,000원 17,071,231원) 및 그 중 원금 2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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