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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06 2015가단109425
송전탑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620,100원 및 2016. 1. 21.부터 김해시 B 전 1,729㎡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해시 B 전 1,7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당초 원고의 조모인 망 C의 소유였다가, 망 C가 1999. 5. 24. 사망하여 2005. 4. 28. 그 상속인들인 D, E, F, G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2005. 6. 10.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F의 단독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F가 원고에게 이를 증여하여 2006. 5. 3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되었다.

나. 피고는 1978년경 김해시(신김해)에서 부산광역시(북부산)까지의 송전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9, 21, 22, 23, 18,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96㎡ 지상에 송전탑을 세우고(이하 ‘이 사건 송전탑 부지 부분’라 한다), 그 지지를 위하여 지하에 수평면적 207㎡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매설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송전탑 지하구조물 부분’라 한다), 이 사건 토지의 상공에는 별지 도면 표시 24와 25, 27과 26을 각 연결하는 선상에 345,000V의 특고압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7,000V(7kV)를 초과하는

것. 전류가 송전되는 송전선을 설치하였다

(지면으로부터 송전선까지의 높이는 최하 부분이 23m이다. 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송전선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직하 부분의 면적으로부터 이 사건 송전탑 부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즉, 별지 도면 표시 24, 25, 11, 26, 27, 18, 23, 22, 21, 19, 20,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정형의 선내 ‘나’ 부분)의 면적은 539㎡이다

(이하 ‘이 사건 선하지’라 한다). 라.

이 사건 송전선의 양측 바깥선으로부터 수평으로 3m를 더한 범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직하 부분의 면적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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