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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5 2016고정279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며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4. 22:18경 여의2교 사거리(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에서 ‘노들로’ 방향으로 가기위해 편도 5차선 중 좌회전 차선인 2차선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31세, 남)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앞으로 끼어들어 좌회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직진차선인 3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방향지시등을 켜고 끼어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좌회전 신호와 대기 순서에 따라 좌회전을 하면서 양보를 해주지 않자, 무리하게 끼어들며 좌회전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1차선 방향으로 밀어붙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창문을 내리고 “씨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였으며, 좌회전 중에도 피해차량의 옆에 바짝 붙어 운전을 하고, 좌회전을 마치고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주행 중인 피해자의 앞으로 급가속을 하여 ‘칼치기’ 하듯 추월하여 위협한 뒤 다시 1차로로 주행하다가 다시 차선 변경하여 2차선에서 주행 중인 피해차량의 앞에서 고의적으로 급브레이크를 1회 밟아 피해자를 위협한 뒤 ‘노들로’ 방향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 이메일 제보내용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휴대폰 지도사진

1. 블랙박스사진(전방, 후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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