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7. 2. 18:20경 김해시 진영읍 진산대로 공설운동장 교차로 부근 진산대로 부산ㆍ김해 방향 편도 4차선 구간에서 운전하던 중, 원고가 운행하는 C 올란도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가 자신의 진행 방향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1차로에서 주행 중인 원고 차량 뒤에서 경적을 울리다가 원고의 우측 2차선에서 나란히 주행하며 창문을 열고 손짓하며 정차를 요구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1차선 주행 중인 원고의 바로 옆 2차선에서 1차선 쪽으로 차선을 넘어 원고 차량을 중앙분리대 쪽으로 밀어붙여 원고를 위협한 후, 원고를 뒤쫓아가며 경적을 약 16회 가량 울리고 분기점인 김해대로에서는 원고 차량과 나란히 주행하며 창문을 열고 원고에게 정차할 것을 요구하여 원고 차량을 도로 한가운데 세우게 만들고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원고 차량의 조수석 창문으로 팔을 집어넣어 때릴 듯 위협하며 “내리봐라, 이 개 씨발놈아, 호로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가.
항 사실과 관련하여, 2017. 1. 19. 창원지방법원 2016고정981 사건에서 특수협박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 27.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가 승용차를 이용하여 원고를 협박하고, 원고 차량의 조수석 창문으로 팔을 집어넣어 위협하며 욕설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를 협박할 때, 불이 붙은 담배를 든 손을 원고 차량 조수석 창문으로 집어넣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고, 위 인정사실에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